국토부, "감사원 지적 수용, 관련 제도 조속히 개선"···손해배상 여부 주목

바닥구조 8개 제품 인정취소
취소제품 시공된 단지 12개

성능 문제 확인 시 개별 통지 계획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후 측정 추진키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전 인정제도 전(全)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은 바닥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입주자(예정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인정취소 제품 시공된 단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번에 인정 취소가 된 제품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하는 등 위법사례가 밝혀진 8개 제품으로, 주택법상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그 외 지적사항인 부적정한 시험성적서를 통해 인정을 받거나, 기준미비 등에 대해서는 공장점검을 실시해 인정취소 또는 품질허용오차를 반영해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추진 중이다.

인정이 취소된 제품이 이미 시공된(또는 시공 중인) LH 12개 단지(민간은 없음)에 대해서는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LH를 통해 31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LH는 명백한 시공부실이 인정되고 보완시공이 불가능한 현장에 대해서는 입주민 손해배상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은 부실의 경중, 보수 공사를 통해 치유가 됐는지 여부, 성능저하와 부실시공 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입주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LH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민간 아파트의 경우도 이달부터 현장시공관리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여부 등을 점검해 철저한 시공관리를 유도하고,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 등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적으로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인하려면 KOLAS 인증을 받은 공인측정시험기관을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이 가능하다.

성능미달의 경우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등 공사상의 부실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하자로 판단할 수 있다. 하자 구성요건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결로‧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해 ▲시공상‧미관상‧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다.

국토부는 명백한 부실시공(인정바닥구조 외의 자재 사용 혹은 등급을 임의로 하향해 사용한 경우 등)으로 바닥구조 차단성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 하자로 판단해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공관리 강화 나서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인정제도를 조속히 보완‧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실험기관(8개소, 감사 시 점검한 2개 기관 포함)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완료(19.4.3)했으며, 거짓으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자격 없이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할 예정이다.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공장 전수 점검 후에는 인정 제품을 시공 중인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납품자재 품질점검(19.8~12)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함께 시방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 시공관리점검(19.5~8)도 추가적으로 병행한다.

또한 현장에서 물‧시멘트 결합비, 평탄도 등 관련 시방기준과 인정받은 내용을 준수해 시공되도록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19.3.6)했으며, 국토부에서도 차단제품 인정기관과 완충재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업무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시 점검사항을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성능인정서, 관계법령과 시방서에 명기된 시공절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실이 적발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감리 등 관련자에게 벌점 부과 등 엄중히 책임을 묻고, LH 등과 협조해 성능 저하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정제품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정기관의 인정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횟수를 늘리고(1→2회 이상), 공장 품질점검 시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방법 및 절차를 대폭 강화(19.4.15)했으며, 정기적인 공장품질점검 등을 통해 완충재 등 주요자재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사후 측정방안 마련키로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에 대한 권장기준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제도 도입(‘05년) 시부터 의무규제로 운영했으며, 성능 기준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제도 도입 시 성능을 실험실에서 인정받고, 그대로 시공하는 ‘사전 인정제도’와 ‘사후 측정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했으며, ▲현장에서의 배관 매립 구조, 콘크리트 강도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성능편차 가능성 ▲선분양 제도 하에서 사전 성능 정보 제공 필요성 ▲사후 성능규제 시 사회적 분쟁 우려 및 현실적인 보완시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 측정이 아닌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슬래브 두께(210mm)와 인정구조 사용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실제 아파트 평면과 유사하게 실험실을 개선(2014.5)했으며, 주요자재의 품질기준을 도입(2019.1)하는 등 사전‧사후 성능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국토부는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 수준, 일반적인 소음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 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국가 R&D를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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