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 관리‧감독 강화···3개월 후부터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유도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0일 공포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다.

또 인증기관이 녹색건축 인증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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