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동별 대표자 인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질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규약에 정해진 입주자대표 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없어 그에 미달되게 선출하여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부녀회, 통장, 동별 대표자 등으로 임시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회신:선출된 인원


관리규약에 정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선출된 인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은 4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신 임시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건설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