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는 규약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려 선출
관리규약에 한동에 1명씩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특정동에서 2명을 선출할 경우 정당한지.
회신:동별 세대수에 비례 선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동에서만 2명을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관리규약에 맞게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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