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지난달 30일 공포

선수관리비 사업자 부담 규정은 6개월 후부터 시행
이전 징수 선수관리비, 퇴거 시 반환해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보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개정 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도 포함된다.

또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과천 등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선수관리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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