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원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퇴직 입대의 의결사항 아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과장이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며 갱신을 거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술직·경비직의 갱신관행이 관리과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1회 갱신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관리과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7월 B씨와 기간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1차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2016년 6월 3일 B씨에게 1차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면서 그해 7월 1일 다시 기간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 B씨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2차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2017년 5월 29일 B씨에게 2차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그해 6월 B씨에게 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갱신 거절 통지문을 보냈다.

그해 9월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2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데,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같았다.

이에 B씨는 “관리사무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는데 대표회의가 2015년 7월 본인을 정규사원으로 고용하면서도 근로자 동의에 의한 근로계약서 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점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2차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B씨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고 대표회의는 계약기간 만료 전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며 “취업규칙은 정규사원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정해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이에 부합한다”면서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계약기간 무효 여부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씨의 주장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B씨는 취업규칙 제4조 제3호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제10조 제1호 규정과 배치됨에 따라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정규사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취업규칙 제4조 제3호는 촉탁사원을 ‘정년 이후 일정기간 동안 채용된 자’로, 제10조 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관리소장 제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관리소장이 추천해 임원회의 의결에 의거 촉탁 임용할 수 있다. 단, 정년이 돼 퇴직해 촉탁직으로 채용한 자의 취업계약 기간은 촉탁 체결 시 체결한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갱신기대권의 존부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음 ▲취업규칙상 정규사원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채용된 직원을 의미 ▲기술직·경비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됐고 정년 도과 시 일부는 촉탁사원으로 근무했으나, 관리과장에게도 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움 ▲1회 갱신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음 등의 이유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생략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년 9월 11일 개정 전)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원칙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보고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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