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 전 인건비 관리비 부과
준공검사 이전 입주준비기간에 소요된 선투입비(인건비) 명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신: 입주 준비하기 위해 투입된 인건비, 관리비로 부과 못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 투입한 인건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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