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의 관리
사업주택 관리기간 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와 관리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사용에 관한 통제는.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발생한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회신: 사업주체 관리기간도 회계감사 대상…사업주체가 관리업무 위탁 시 관리수수료 부담해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업주체가 아닌 주택관리업자가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12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하며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하고,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후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대상이다.
아울러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이며,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주체의 편의에 따라 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라면 그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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