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주거관리서비스 성과지표체계와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은난순 교수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관리진단서비스를 통해 과태료·외부회계감사 비용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력 최소화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유도 등 사회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은난순 겸임교수와 주생활연구소 김정인 부소장은 최근 한국주거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주거관리서비스 성과지표체계와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 교수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서는 주거관리서비스의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공사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에 의해 제공되는 주거관리서비스가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교수 등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서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진단서비스 실사결과를 분석해 성과를 평가했다.

연구는 ▲관리비·자산관리 투명성 ▲관리 효율성 및 행정보고 적합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민원 및 분쟁 감소 ▲비리 예방 ▲안전사고 예방, 주민안전 확보 ▲시설물 성능 유지 및 장수명화 등 성과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과지표별 관리개선 권고율은 대표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가 46.8%로 가장 높았고 관리 효율성 및 행정보고 적합성이 19.5%로 가장 낮았다.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율은 비리 예방이 84.1%로 가장 높았으며, 관리비·자산관리 투명성이 65.5%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은 교수 등은 주거관리서비스 진단이 ▲공동주택 관리행정 및 시설 부문의 예상 과태료 절감 ▲외부회계감사 비용 절감 ▲분쟁·민원 감소 효과와 공동주택 관리상 불필요한 행정력 최소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증가와 적정 징수 유도 효과 ▲계획수선 집행에 따른 시설물 성능 유지 및 장수명화 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봤다.

은 교수 등은 “분석 대상 40개 단지에서 관리행정 부문 및 시설 부문에서 지적·개선 권고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과태료를 추정해보면 총 3억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됐으며 관리진단서비스로 추정 과태료를 절감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단순 추정해본다면 약 9273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40개 단지 중 외부회계감사 의무 단지는 총 27개 단지인데, 기존 연구를 통한 회계감사비 금액 자료(최소 105만원~최대 205만원)를 기준으로 27개 단지에서 발생하는 회계감사비를 산출해보면 2835만~5535만원”이라며 “전국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에서 일정 년도에 일괄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산출해보면 전국 9226개 단지에서 최소 약 97억원에서 최대 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단지별 관리 현안에 대한 상담을 하기보다는 공적 권위와 조정 능력이 있는 중앙기구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민원을 담당한다면 지자체에서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소모되는 불필요한 행정인력을 공동주택 관리의 긍정적 개선을 위한 업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A단지의 경우 관리진단서비스를 받은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단가가 점증적으로 인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 2년간 순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약 두 배에 가까운 단가 인상을 보였다”고 언급, 심층분석 단지 10곳의 개선권고 이후 장기수선충당금 월평균 단가는 69.3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계획수선을 위해 적립하는 장충금의 경우 2016년 전국의 충당금 평균 단가는 119원/㎡인 반면, 실제 사용 금액은 76/㎡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해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상 공종 수선공사 시 필요한 장충금 적립과 사용의 기초자료가 불충분해 적립 및 사용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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