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자격을 모용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에게 법원이 미지급 감리용역비에 대한 지급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 등을 하는 A사가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서에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대표자로 기재돼 있던 C씨,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D씨는 원고 A사에 1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D씨에 대해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씨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사의 피고 D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 A사의 입주자대표회의, C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위적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억2950만원, 예비적으로 C씨와 D씨에게 연대해 2억29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A사의 청구에 D씨에게만 2억2950만원의 지급을 명하고 A사의 입주자대표회의,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D씨에 대해 “피고 D씨는 B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원고 A사와 사이에 이 사건 3, 4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해 B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권을 증명하지 못했고, B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인을 받지도 못했으므로, 민법 제13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 A사에 미지급 감리용역비 2억29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피고 C씨가 이 사건 최초 및 1, 3, 4차 연장계약은 물론 이 사건 2차 연장계약을 직접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경매 매수인 대표자인 E씨가 당시 자신의 직원이던 C씨 명의로 이 사건 2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이상, 원고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씨가 원고 A사에 대해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무권대표자로서의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D씨에 대해서는 “피고 D씨가 권한 없이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대표해 원고 A사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및 1차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3, 4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원고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씨가 대표하는 것으로 기재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뒤 그 권리의무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 D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인 원고 A사의 선택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무권대표자 책임으로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씨는 “상대방인 A사가 무권대표자임에 관해 악의‧과실이 있었다”고 항변했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사로서는 이 사건 3, 4차 연장계약 당시 피고 D씨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 D씨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무권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A사 직원인 F씨가 당초 입주예정자대표회의와 수차에 걸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산시에서 감리용역계약서를 제출받고도 어떠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B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돼 있고 D씨가 그 대표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최초 계약서와 1차 연장계약서에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성명이 G씨로 기재돼 있고 이 사건 2차 연장계약서에도 G씨로 기재돼 있다가 수기로 C씨로 정정됐으며, 이 사건 3, 4차 연장계약서에 D씨의 성명 다음에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직인이 아닌 D씨 개인의 목도장이 날인돼 있는 사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1차 연장계약서 작성일인 2012년 10월 31일 G씨에서, 2차 연장계약서 작성일인 2013년 3월 31일 C씨로, 3차 연장계약서 작성일인 2013년 7월 31일 다시 D씨로 변경됨은 물론, 2012년 7월 17일 양산시에 B아파트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는 신고가 수리된 뒤 D씨의 신청에 따라 그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이뤄지는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을 제시했다.

D씨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고 A사로서는 피고 D씨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자격을 모용해 이 사건 3, 4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3, 4차 연장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완료하고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사로서는 이 사건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원고 A사가 실제 수행한 감리업무의 범위가 B아파트 일부 세대에 그치며 그 대금도 원고 A사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상주함에 따라 크게 상주한 점 등에 비춰 피고 D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D씨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D씨의 불법행위로 원고 A사가 입은 손해를 이 사건 3, 4차 연장계약에 따른 최종 용역대금 2억6950만원과 그 전의 이 사건 2차 연장계약에 따른 최종 용역대금 2억2990만원의 차액인 3960만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 D씨는 원고 A사에 손해금 1980만원(=3960만원×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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