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진주 흉기사건 방지법' 발의 논란

서형수 의원 법안 발의
“관리사무소 민원 7차례 접수,
소극적 조치만 했다” 지적
관리현장 반발과 논란 예상돼

서형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17일 일어난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안전사고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은 진주아파트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7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됐지만 경찰 신고 권유 등 소극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법에 입주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서형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7차례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경찰서 신고 권유, 폐쇄회로(CCTV) 한시적 설치 권유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법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을 뿐,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법안이 입법화되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현장의 반발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입법 과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미 시설 유지관리, 관리비 관리 등 과다한 업무를 맡고 있어 범죄행위 예방 책임까지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태도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진주 화재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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