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전(前) 공무원이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경비업체 소속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한 A씨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B씨를 과태료 2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대구광역시 B구청 위생과에서 식품안전담당 지방보건주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12월 31일 퇴직했다. 이후 A씨는 C사 소속인 D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C사는 자본금 15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599억원인 업체로서 A씨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채 C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2018년 11월 27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했고 A씨가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정식절차에 의해 2019년 1월 과태료 50만원에 처하는 제1심 결정을 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뽑아 최저임금을 받는 경비원으로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C사의 직원이 아니며 퇴직 전 교육받은 바가 없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아파트 경비원 업무는 퇴직 전 업무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이라며 “A씨는 취업심사대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C사 소속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취업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회사의 규모와 매출액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A씨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때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취업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채용 주체에 대해 확인했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서 말하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취업심사대상자가 사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다면 사후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제1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업무와 A씨의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A씨가 주장하는 위반의 경위, 위반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결정한 과태료 5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A씨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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