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확정 판결

구분관리 가능하나
관리단집회 요건·절차 못 갖춰 ‘각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하나의 공동주택에서 사용승인날짜가 다른 두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관리해오다 구분관리하겠다며 단지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분소유자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 관리단집회 의결요건·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선임된 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동구 A아파트 C단지관리단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인정, C단지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아파트는 왕복 2차로의 일반 도로를 사이에 두고 3개동 259세대의 B단지와 129세대의 C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B단지와 C단지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는 동일하고 건축주는 다르며 B단지는 2007년 4월 5일, C단지는 2007년 4월 9일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B단지와 C단지 전체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구 동구에 구성 신고를 해 2008년 5월 1일 신고가 수리되면서 그 무렵부터 이 단지 전체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C단지관리단은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4월경부터 약 10년 동안 B단지와 C단지 입주자들 모두에게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 수령했으나 각 단지에 대해 따로 아파트 건축사업승인이 이뤄져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가 아니므로 B단지와 C단지는 법령상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다”며 “관리단집회에 C단지 129세대 중 104세대가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했으므로 대표회의가 부과·수령한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중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C단지의 몫 3억4073만4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구분관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지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어야 하나 C단지는 129세대이므로 구분관리가 불가능하고 C단지관리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구분관리를 위한 요건 및 절차도 갖추지 않았으며 D씨는 C단지관리단을 대표할 자격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해 8월 30일 “피고 대표회의가 2008년 5월 1일부터 B단지와 C단지 전체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B단지와 C단지에 관한 관리가 함께 이뤄진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관리로서 이뤄진 것으로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제1차 관리단집회는 적법한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그 결의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 C단지관리단의 대표자 D씨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C단지 구분소유자 81명은 2018년 10월 25일 구분소유자 129명에게 ‘C단지관리단 자치관리의 건’, ‘관리인 선정의 건’, ‘이 사건 소송 제기 추인의 건’, ‘선임 관리인에 의한 항소심 진행 건’ 등을 안건으로 해 2018년 11월 2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열린 관리단집회에서 E씨를 C단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 C단지를 B단지와 구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치관리하며 전 대표자 D씨가 제기한 이 사건 제1심 소송 및 항소를 추인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그리고 C단지관리단은 “대표회의가 수령한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중 2억8961만4498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고 1심 주장을 일부 수정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구분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제2차 관리단집회에서의 기존대표자 D씨에 의한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및 새로운 대표자 E씨에 대한 관리인 선임 결의 모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고 그 결의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E씨는 C단지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차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은 2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1명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와 같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제2차 관리단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소집통고서나 게시판에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적어도 C단지 구분소유자 129명 중 4/5에 해당하는 103명이 합의해야만 서면합의가 유효한데 구분소유자 98명만이 합의한 이상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며 “E씨에 대한 경력이나 인적사항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 결의가 투명하게 진행되지도 못했으므로 제2차 관리단집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결의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E씨는 원고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 이 사건은 지난달 6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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