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료에 상한제 적용···임대료 증액 위반 과태료 상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으며,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기간으로 변경했다.

또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가입대상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해 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은 현행 2000㎡에서 1000㎡로 완화됐다.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공포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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