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된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구분소유권자들의 고유권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에 “아파트 인근 건물 신축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 145만2493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관리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소송 제기에 145만14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2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1개동으로 구성된 A아파트 C호에 거주했으며, A아파트 관리소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겸 관리단으로 자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경 이 아파트 인근에 D주식회사가 E건물 신축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아파트에 미치게 될 소음, 진동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D사에 대해 시위 등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 입주민은 2006년 8월 11일 ‘아파트 관리는 주민이 자치관리한다. 공사에 따른 피해협상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배분은 집회참석횟수에 따른 배분 50%, 투쟁비용, 수선, 유지, 시설개선에 40%, 균등배분 10%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동의서를 작성했다.

D사는 2007년 12월 A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합의 및 합의금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B씨 외 5명과 사이에, D사가 현 세입자 및 추후 세입자들까지 포함해 공사상 행해지는 일체의 피해 보상조로 6000만원을 관리소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8년 1월 관리소에 6000만원을 입금했다.

관리소가 2009년 3월 작성한 D사 보상금 제1차 지급표에는 주민동의서의 ‘균등배분 10%’ 부분에 대해 세대별로 15만6800원을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관리소는 2014년 5월 20일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상금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총회를 시행하기로 결의한 대로 같은 달 24일 주민총회를 열었고, 입주민 중 8명이 참석해 그중 5명이 ‘이 사건 주민동의서에 기재된 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관리소는 2014년 6월 17일 제7차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보상금에 대해 주민동의서대로 5 : 4 : 1로 계산해 처분’하기로 심의 및 의결하고, 위 의결내용에 따라 ‘투쟁하신 분: 3000만원(6000만원의 50%), 아파트 투자 : 2400만원(6000만원의 40%), 입주민께 분배: 600만원(6000만원의 10%), 투쟁하신 분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함, 입주민께는 균등분배함, 그 당시 거주자 및 투쟁하고 이사 가신 분은 최대한 연락드리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탁한다’는 내용에 투쟁횟수에 따른 분배금액을 참여세대별로 기재한 분배금액표를 공고했는데, 거기에는 B씨에게 129만4600원을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관리소는 원고 B씨에게 투쟁횟수에 따른 분배금 129만4600원과 입주민 균등 분배금 15만6800원(원고 B씨는 균등 분배금으로 15만7894원을 구하나, 증거 기재에 따라 15만6800원을 인정)의 합계 145만1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소는 “이 사건 보상금은 아파트 구분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에 기해 갖는 고유한 권리로서 대표회의라도 이를 처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를 수 없고, C호에서 전출한 B씨는 현재 C호의 구분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사의 합의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D사의 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기능이나 일조권 침해 등 소유권에 미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 이외에도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이 입게 되는 소음, 진동 등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점, 원고 B씨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C호에 거주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상금이 구분소유자들의 고유권리라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관리소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관리소는 “B씨에게 보상금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리소가 D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2008년 1월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미 소멸됐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원고 B씨는 입주민들에게 분배할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2014년 6월 17일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청구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받아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아 피고 관리소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관리소는 “이 사건 보상금 분배를 위한 2014년 5월 24일자 주민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이고, 2014년 6월 17일자 회의에 따라 한 보상금 지급의결 공고는 위 주민총회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허위의 공고이므로, 관리소는 위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주민총회는 이 사건 보상금 분배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총회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의 2014년 6월 17일자 결의는 2006년 8월 11일에 있었던 주민동의서에 의한 주민총회의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결의라고 봐야지 2014년 5월 24일자 주민총회 결과에 따른 결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관리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피고 관리소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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