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판결···선수관리비는 ‘포기’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소유자는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수도꼭지 교체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충북 충주시 A아파트 B호 소유자 C씨로부터 B호를 임차해온 D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임대인 C씨는 원고 임차인 D씨에게 99만16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D씨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씨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D씨는 2010년 9월 말경 C씨로부터 A아파트 B호를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31일 B호를 C씨에게 인도했다.

D씨는 C씨에게 입주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75만9660원(2010년 10월 1일~2016년 5월 1일 분)과 C씨의 요청으로 2010년 9월 29일경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선수관리비 23만1000원, 수도꼭지 2개 교체 및 씽크대 수리비 총 15만2000원을 더한 114만2660원에 대한 지급을 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C씨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이어 “선수관리비는 원고 D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관리비에 대한 담보조로 미리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 D씨가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씨는 원고 D씨에게 선수관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D씨가 B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피고 D씨는 그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수도꼭지 교체 및 씽크대 수리비에 대한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그러나 C씨는 D씨가 B호 인도 당시 선수관리비를 포기했다고 항변했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D씨와 피고 C씨는 2017년 12월 11일 B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억5500만원 증액한 사실, 원고 D씨는 지난해 1월 31일 B호를 피고 C씨에게 인도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1억5500만원 중 수리비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함’, ‘선수관리비 포기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D씨는 B호 인도 당시 선수관리비를 포기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씨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C씨는 또 D씨가 B호 인도 당시 장기수선충당금도 포기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C씨는 반소 청구를 통해 “D씨가 B호에 거주할 동안 거실바닥‧씽크대‧방문 및 문틀 등 파손 및 훼손 등으로 B호를 파손했으므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으로 수리비 130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위 수리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D씨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 및 필요비 반환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D씨가 B호 거주기간 동안 B호를 수리비 1309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D씨와 피고 C씨는 B호 인도 당시 B호 수리비로 15만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C씨의 반소 청구 및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원고 D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 75만9660원과 수도꼭지 교체 등 수리비 15만2000원을 더한 99만1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D씨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씨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씨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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