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동료에게 위해를 가한 경비원들이 잇따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경비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살해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시 A아파트 경비원 B씨에 대한 살인미수 및 부착명령 선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비원 B씨(경비반장)는 C씨가 경비원으로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힘든 일을 미루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C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초소에서 C씨와 순찰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씨가 초소 밖으로 나가 욕설을 하자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초소 안에 있던 알루미늄 낚싯대를 들고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C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20회에 걸쳐 낚싯대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의자를 들어 C씨의 몸을 수회 내리쳤다. 또 C씨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과도로 C씨를 수회 찔렀으나 이를 목격한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C씨는 머리, 가슴, 배, 팔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말다툼을 하다 순간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씨는 C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C씨를 위해 3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해 징역 5년의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서근찬)은 업무 문제로 동료 경비원과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D씨에 대한 상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D씨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비원 D씨는 지난해 5월 동료 경비원 E씨가 관리소장이 시킨 것으로 속여 D씨로 하여금 경비실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해 기분이 나빠 있던 중 E씨가 그날 오후 늦게 들어오자 재활용 분리수거 등 일을 하지 않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 D씨는 머리를 E씨 가슴 쪽에 계속 들이밀었고 E씨가 뒤로 밀리면서 D씨의 목 부위를 밀치자 머리로 E씨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에 E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이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D씨가 E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D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4회 있는 점 ▲폭력 행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한편, D씨와 E씨가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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