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공동관리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회신: 의무관리대상 건설 사업주체, 대표회의 구성 전 공동관리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는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접한 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다른 자가 관리하는 것은 동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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