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감사 업무 처리
공동주택 감사업무와 관련해 연말결산 시 본 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인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한 바가 없이 협의회장과 감사의 서명만 있는 유인물에 대해 대표회의에서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업무 감사 시 감사보고서 작성해 입대의·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그 밖의 관리와 관련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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