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초화류 조성 시 가산점

울산 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모습< 사진제공=울산 북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북구는 19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6개 단지에 모두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 1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심의위를 열어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했다. 올해는 모두 48개 단지에서 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담장 또는 발코니 등 초화류를 조성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옥상방수와 내외벽체 도색공사 신청단지가 가장 많았고, CCTV 설치공사, 공용시설 보수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등을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공동주택은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전화(052-241-8027)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공동주택은 입찰 등을 거쳐 공사업자를 선정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심의위는 구의원 2명,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전문가 4명, 부구청장 등 소속 공무원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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