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형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동등한 임금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기간제법과 근로자파견법은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때 차별적 처우는 임금, 정기 상여금,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 의원은 “현실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은 연공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은 저임금의 직무급을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서 기본급부터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수준도 어떤 이유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와 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대신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의 처우를 달리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했다.

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대중소기업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일방적인 임금체계의 분리적용, 불합리하고 극심한 임금 근로조건 등 격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설명 의무 부과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보장 등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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