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8일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기산점을 명확화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구제명령 이행기간 기산점에 관해 ‘구제명령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구제명령 판정일’을 의미하는 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인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행기한 기산점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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