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보험가입액 50%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약정보수 지급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공사업체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를 위한 하자진단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축공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3억7448만5611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25일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공사인 C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D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B사와 하자진단 등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업무 지원에 관한 ‘4·5·10년차 하자(진단)보고서 및 보험금 청구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계약에 따라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조사하고 2017년 6월경 하자조사보고서를 대표회의에 제출했고, 대표회의는 이 하자조사보고서에 기초해 보증사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26억8380만390원을 청구해 13억8955만7000원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원고 B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결과 피고 대표회의는 잔여보험가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총 수령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약정보수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 5억3497만94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는 B사와 체결한 하자진단 및 보험금청구 업무 지원 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비송 사건, 가사 조정·심판 사건 ▲행정심판·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업무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 계약이 ‘법률적인 전문지식’에 기해 실제적·잠재적인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를 대리 또는 대행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법률사무의 취급’ 행위에 관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원고 B사의 업무는 원고 B사가 이 아파트 하자를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해 보수의 범위, 보수방법, 보수공사에 필요한 금액 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산출내역서 등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첨부해 피고 대표회의를 대신해 보증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 보증사 등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비해 실제 원고 B사가 한 역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B사가 하자조사 및 그에 따른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 거기에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나 견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감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타 업체에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진단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따라 타 업체가 작성한 2016년 7월 하자조사보고서가 존재하고 원고 B사는 기존에 작성된 하자조사보고서를 일부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 들여 약정보수액을 30% 감액,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계약에 따른 약정보수로서 3억7448만5611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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