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실질적 관여 안 했다” 판단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시설을 폐쇄하고 차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기팀장 등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방시설 폐쇄‧차단에 실질적 관여를 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진환)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A복합건축물 관리소장 B씨, 전기팀장 C씨, 이들이 소속된 관리회사 D사에 대해 최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건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B씨와 C씨는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잠금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B씨와 C씨, D사는 B씨와 C씨가 2017년 12월 5일경 A건물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 제연설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고, 감시제어반 기동 스위치, 건물 수신기 지구경종 등 음향시설이 정지돼 있으며,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소방시설을 실제로 폐쇄‧차단한 사람은 수신기 통신불량으로 인한 통신카드 교체 시 소방시설 오작동을 멈추기 위해 소방시설을 차단한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 E씨로 확인된 점 ▲B씨 등이 그 무렵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 상황의 발생에 관해 실질적 관여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고,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 상황을 복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소방시설은 2017년 12월 5일 정비를 마친 이후로도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B씨 등은 소방시설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방설비 관련 도급공사와 관련해 소방설비 전문업체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에까지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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