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민원발생 10개 단지 대상···계약 적정성 여부 등 조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서초구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퇴직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 3년 이상 아파트 및 다수 민원발생 단지 10개 단지가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 실태조사 아파트는 제외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적정성 여부 ▲관리비‧잡수입 사용 및 회계처리 전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적정여부 ▲기타 공동주택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이다.

서초구는 실태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10개 단지에 대해 행정지도 96건, 시정명령 49건, 과태료 3건(600만원) 등 총 148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부조리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관리로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입주자 등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