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관리규약서 정했어도
법 시행령 위배돼 무효

부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보궐선거 선출 시’라는 조건을 뺀 채 무조건 동대표 6개월 미만 임기를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대표회의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B씨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은 ‘임기 개시 후 180일 미만에 사퇴 및 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에 관계 없이 임기 횟수에 포함돼야 하므로, 위 관리규약 규정은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비록 B씨가 위 관리규약 규정에 기해 원고 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이상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동대표의 장기적인 직무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취지와 내용,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경우 외에 관리규약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중임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부산진구청장이 이미 세 차례나 본 아파트 관리규약 신고를 별다른 지적 없이 수리함으로써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을 적법한 것으로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동대표 선출 당시 B씨의 동대표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부산진구청장이 원고 대표회의의 관리규약 신고를 수차 수리했다고 해 위 관리규약 규정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2018년 6월 5일 원고 대표회의의 위 관리규약 규정상 동대표 자격 질의에 대해 ‘180일 미만 사퇴한 대표자의 임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을 뿐, B씨의 동대표 자격에 대해 적법하다고 회신한 바는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B씨를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로 봐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B씨는 2년간의 동대표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6개월 만에 사퇴, 지난해 또 다시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부산진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대표회의가 한 구성(변경) 신고에 대해 “B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신청인 자격에 부적합하다”며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반려처분을 했다.

대표회의는 “B씨가 이전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6개월 이전에 사퇴한 이상, 그 임기는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표회의가 B씨를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위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표회의는 B씨를 동대표 및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했음에도, 부산진구청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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