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확정 판결

‘3인 이상 참여 시 입찰 성립’
사업자 선정지침서 규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조경 유지관리업체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한경쟁입찰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공고한 가운데 2개 업체만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 성립요건인 3인에 미달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조경 유지관리업자 A씨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과 C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본소 중 대표회의에 대한 낙찰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 및 C사의 반소를 각 각하한다. C사는 A씨에게 576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의 대표회의 및 C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6월 B아파트 관리소장과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3월 관리소장은 조경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 A씨와 또 다른 업체 D사, E사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현장설명회에 E사가 불참해 A씨와 D사만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대표회의는 2017년 4월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A씨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회의 결과를 공고하면서 A씨가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앞서 관리소장은 A씨에게 왕벚나무 강전지로 수형 및 미관을 해쳐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용역계약에 따른 작업중단을 지시, A씨는 조경유지관리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관리소장은 A씨에게 왕벚나무 강전지 작업에 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2017년 5월 대표회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전 회의에서 A씨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을 취소하고 A씨와 2017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입찰공고와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 주체 또는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당사자는 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업체 C사’라는 대표회의의 항변에 대해 “이 아파트는 위탁관리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와 그에 따른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C사”라며 받아들였다. 또 “대표회의가 A씨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선정과정에 내부적으로 관여 또는 감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표회의가 입찰절차 진행 등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낙찰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C사는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지 않은 E사의 입찰은 무효이므로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라는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A씨는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입찰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참가자격을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에 한함’이라고 명시했고 3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현장설명회에 E사가 불참해 2개 업체만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E사의 입찰은 무효라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입찰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의 대표회의와 C사에 대한 용역비 청구 부분에는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C사”라며 대표회의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고 “C사는 A씨에게 미지급 용역비 57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C사가 A씨를 상대로 한 반소에서 C사는 “잘못된 왕벚나무 전지작업으로 수형이 훼손되고 일부는 고사 중으로, A씨는 용역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C사가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나, 이 반소가 본소 변론종결 이후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점 등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민사소송법에 따른 반소제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못 박았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 판결은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6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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