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확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물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과 경리직원의 고용주인 관리업체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관리비 집행 시 관리단 회장 등의 결재가 필요하더라도 관리업무 위탁에 따라 관리직원들에게 관리책임이 이전됐으므로 관리업체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판사 심병직)은 최근 서울 서초구 A건물 관리단이 경리직원 B씨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경리직원 B씨는 3107만여원, 이 중 피고 C사는 피고 B씨와 공동해 279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관리단은 2014년 3월 관리업체 C사와 계약기간을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용역료를 3796만여원으로 정한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경리직원 B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관리비 등을 14회에 걸쳐 총 2794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했고 관리계약 종료 이후 55만원, 258만여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B씨는 횡령행위에 대해 지난해 1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 B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B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관리단에게 3107만여원, 피고 C사는 피용자인 피고 B씨와 공동해 3107만여원 중 관리계약 기간 중의 횡령액 2794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사는 “관리사무소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 A관리단의 관리이사, 회장의 결재가 필요하므로 관리단도 경리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며 “관리단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으므로 C사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 관리단의 관리이사와 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은 관리업무를 피고 C사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용역료를 지급했고 수탁사무 처리를 위해 피고 C사가 관리소장과 피고 B씨를 파견했으므로 관리책임은 피고 C사의 직원들에게 완전히 이전됐다”며 “원고 관리단의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피고 C사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판결은 경리직원 B씨와 관리업체 C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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