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실외기실 내부설치
실외기 내부설치 관련 소방법, 실외기실 규정은. 분리 공간 비용 지원되는지.

회신: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마련해야…별도 공간 설치기준은 없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해당 공간을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실외기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방지 및 실외기의 정상 설치·작동 등을 위해 적정 규모의 공간을 별도로 구획해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개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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