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유자 변경 시 관리비예치금 승계여부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 소유자의 관리비예치금으로 미납된 전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지,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회신: 관리비 미납시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 후 잔액 반환…관리규약에 규정해 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비예치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체납된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현 소유자가 사용한 관리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소유자가 전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소유자가 해당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의 유무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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