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여부
2012년 12월 28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개정된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 결로방지 설계기준은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주택부터 적용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의 적용여부는 해당 기준의 경과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기준의 부칙(제2013-845호, 2013. 12. 27.)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 시행 후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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