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과정 중점 개선···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

11일부터 전문가 자문단 운영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자료=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이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자문단장은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前 화재소방학회 회장)이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와 30명 화재공학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건축물 시공 이전 단계인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까지 중점 개선함으로써 건축의 전 과정에 거친 건축물 화재 안전을 두텁게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해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물 화재 실험 개선방향. <자료=국토부>

또한 국토부는 샌드위치 패널은 10㎝×10㎝의 소형 샘플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시험방법은 강판, 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의 정확한 성능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해 붕괴 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이며, 이를 샌드위치 패널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건축물 시공자, 감리자 등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건축자재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등 건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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