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경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8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세대 내 벽체 휨, 도배·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확인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의 품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내부 공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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