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집건법상 관리인 미해당
집무집행정지 신청 못 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129세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동대표를 선임한 것은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선거에서 선임된 동대표들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부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주상복합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이하 ‘동대표’) 당선자 C·D·E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의 주상복합건물로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층부터 15층은 아파트 총 129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사용자들은 건물 중 아파트 부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2001년 4월 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이후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8년 12월 제7기 입주자대표선거를 실시, 이 선거에서 C·D·E씨는 투표율 70%, 찬성률 97.8%로 동대표로 당선됐다.

B씨는 “이 아파트는 주택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일부 공용관리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대표는 관리인에 해당한다”며 “동대표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인 선임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당연 설립한 관리단과는그 구성원의 성격이나 범위 등이 다르므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동대표 선출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집회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 결과에 따라 C·D·E씨를 동대표로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씨는 “C·D·E씨가 관리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아파트 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관리단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이 건축된 이후 장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의결권한을 도맡아 행사해온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에서 동대표들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일부 수행했어도 이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나 관리단이 선임한 관리인의 관리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C·D·E씨는 선거에서 투표율 70.5%(129세대 중 91세대 투표), 찬성률 97.8%(찬성 89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입주자 등 다수의 지지를 받아 동대표로 선임됐다”며 “설령 B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대표를 선임하더라도 C·D·E씨가 다시 동대표로 선임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C·D·E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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