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날짜를 점검보고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간격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상없음’으로 표기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소방청장이 내린 자격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시설관리사이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B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2016년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C복합건축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2017년 1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D복합건축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각 실시했고, A씨는 각 점검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점검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소방청장은 A씨가 C건물 실제점검일인 2016년 11월 18일이 아닌 날짜를 종합정밀점검보고서에 기재하고, C건물 다중이용업소 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에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D건물 2층에 위치한 사무실 내에 스프링클러헤드 1개가 미설치돼 있고, 같은 층의 또 다른 사무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12개가 그 부착면인 천장으로부터 기준간격인 30㎝를 초과하고 있어 부적합함에도 작동기능점검보고서에는 ‘이상없음’으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에 근거해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은 C, D건물의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아니고, 소방시설관리사이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바 없으므로, 소방시설법령상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점검일을 다르게 기재한 것 등은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청장에 자격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A씨는 “당초 2016년 12월에 C건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건물주가 그해 6월 교체한 수신기(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그해 11월경 실시하는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돼 종합정밀점검을 앞당겨 실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예정보다 빠른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했고, 다만 종합정밀점검보고서에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점검일을 기재했던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C건물 다중이용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으나 정밀점검보고서에 그 결과의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D건물 작동기능점검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지적하는 D건물의 사무소에 스프링클러 1개가 미설치돼 있고, 스프링클러헤드 12개가 부착면으로부터 기준간격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작동기능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로 하여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보조인력과 함께 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소방시설관리사는 구체적으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점검 장비를 이용해 1일 점검면적의 한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점검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관리업자인 B사는 C, D건물 관계인으로부터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위임받았고, 원고 A씨는 B사의 소속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조인력과 함께 점검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바, 원고 A씨가 법령이 규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점검을 실시했거나, 거짓으로 점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인 원고 A씨에 대해 소방시설법 제28조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고 A씨는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를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점검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고, 종합정밀점검일이 작동기능점검일의 기준이 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춰, “정확한 종합정밀점검일을 확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며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에 실제 점검일과 다른 임의의 점검일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점검을 거짓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C건물 다중이용업소 3개소에 대해 실제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종합정밀점검보고서에 그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 “이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 A씨가 각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을 어겼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위 다중이용업소 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에 누락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D건물 작동기능점검과 관련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작동기능점검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호의4서식 중 ‘스프링클러헤드’에 관한 점검내용에는 ‘칸막이 설치 등으로 헤드의 미설치 부분의 유무’가 포함돼 있고, 칸막이 설치 등으로 인해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서 차단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된 것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칸막이 설치 등으로 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건 사무실 내부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통로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원고 A씨는 이 사건 작동기능점검보고서의 소화설비 점검결과란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보고서에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원고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사무실의 스프링클러헤드 12개가 기준간격을 초과해 설치돼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면으로부터 적정거리 이내에 설치돼 있어야만 화재로 인한 발열을 조기에 감지해 화재의 일차적인 진압 또는 확산억제라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면으로부터 적정거리 이내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는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사항에 포함되고, 단순히 기준거리가 소방청고시에 규정돼 있어 기준거리 초과여부가 종합정밀점검사항에도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기준거리를 초과함으로써 정상적인 작동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작동기능점검사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이 사건 종합정밀점검보고서에 C건물 내 다중이용업소 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나,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은 모두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해 원고 A씨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소방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다만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과 관련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뒤, 소방청장이 앞서 A씨가 다른 건물의 종합정밀점검에서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1차 경고 처분과 2차 6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뒤 이 사건 처분을 내리게 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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