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녹색건축 인증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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