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주자인 후보자 없는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회장으로 선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인 동대표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의 무관심,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해 자치의결기구 구성,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해야 하며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신고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직무대행자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안은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출 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동대표는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했으나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했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고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해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했고,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주체를 기존 관리주체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허가 신청 전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하는 행위에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행위’를 명시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대해 입주자 등의 일괄적인 동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에 공개하며 입주자 등이 그 내용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과정에서의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신고, 감사인의 회계감 결과 제출 및 공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공개 등 의무에 대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대안)은 김성찬, 강훈식, 안호영, 민홍철, 이혜훈 의원 등이 각 발의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지난달 2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마련돼 제안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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