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함진규(자유한국당), 신창현,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제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2000㎡에서 1000㎡로 완화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해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동일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 등에도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현행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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