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놀이시설···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설치검사 기관 제한 등

(자료사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에 대한 기관이 제한되고, 일관적이었던 위반행위별 과태료 상한이 구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인에게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알려주도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도 신설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토록 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의 구분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단일한 금액으로 돼 있는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별로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분해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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