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합건물법을 위반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발의 없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인 선임을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A건물 구분소유자이자 위탁관리업체인 B사가 새 관리업체 C사와 관리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B사의 A건물 관리단에 대한 관리단 집회 결의무효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인 D씨는 관리인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C사는 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B사가 C사와 D씨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2017년 5월 A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최근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건물 관리단 추진위원회 명의로 관리규약 설정, 관리회사의 선정(변경) 등 내용의 임시관리단 집회 개최가 공고됐고 며칠 뒤 임시관리단 집회가 개최됐다.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81.57%의 찬성으로 D씨를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C사를 관리회사로 선정하는 등의 결의가 이뤄졌으며, 관리인 D씨는 지난해 12월 B사에게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통보하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했다.

이에 B사는 “관리단 집회에서 한 결의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발의 없이 개최 ▲소집통지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이뤄지지 않고 단지 엘리베이터에 공지 ▲관리단 집회에서는 당초 안건에 대한 결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A건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무렵 적법한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D씨는 임시 관리단 집회 개최 공고문에 ‘A건물 관리단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해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을 뿐이고 달리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했다거나 소집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소집공고만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하려면 이를 규약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며 “사건 당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소집공고만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었음에도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승강기에 소집공고만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서면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면결의서 등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아 소집 공고 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면 등으로 회의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됐을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절차 없이 이뤄지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D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C사를 관리회사로 선임한 결의는 효력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A건물 구분소유자인 B사에게는 D씨를 상대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C사의 관리행위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C사와 D씨가 결의 유효를 다투며 관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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