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대의 미구성 시 외부회계감사
2018년 5월 임시사용승인된 650세대 공동주택이다. 아직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입주도 50% 미만이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회신: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 의뢰해 받아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준해 감독기관인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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