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서 개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기 지침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원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입찰서 개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과반수의 의결정족수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에 따른 입찰서 개찰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서 개찰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5.>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