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823건 발생, 인명피해 288명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해 일어난 화재 당시 모습. <사진제공=소방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 등 크고작은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도 다시금 봄철 화재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건축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건축공사장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이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명, 부상 268명)이었다.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발생 화재 현황. <자료제공=소방청>

공사장 용접작업 불티 원인 주요 화재사례는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시 롯데몰 신축 공사장 화재(부상 13명), 지난해 3월 30일 인천 부평구 신축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사망 2, 부상 5), 2016년 6월 26일 세종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화재(사망 3, 부상 34), 2014년 6월 26일 경기도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공사장 화재(사망 8, 부상 116) 등이 있었다.

또 지난해 2월 4일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작업 중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가 발생,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철거작업자 정모 씨와 현장소장 이모씨 등 4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당시 상가건물 옆에는 66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있어 많은 이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연성 자재는 신나·페인트·경유·엘피지(LPG) 등 위험물과 스티로폼·우레탄 폼 등 가연성 물질이다. 이들 제품은 용접작업 불티에 의해 쉽게 착화되고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다.

공사장 용접작업에 의한 불티 화재의 최초 착화물을 분석한 결과 스티로폼 등 단열재가 35%(632건), 피브시(PVC) 등 합성수지류 19%(350건), 종이류 11%(205건), 직물류 10%(184건) 순이었다.

용접작업 때 발생 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서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안전수칙은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고, 현장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며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 ▲작업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을 것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격리해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 비치 ▲공사장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 등이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춰 둘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해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 등에 의한 화재로 건축주와 입주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량의 연기가 발생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공사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실태 감독으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