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지난달 25일 개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 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ASME code 반영 등 사항이 개선·보완됐다.

이에 따르면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을 누설전류로 확인해야 하는 저항성분으로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1.5㎸ 직류배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제정해 직류배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직류전로에 지락 발생 시 직류누전차단기 또는 절연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서 접지 예외 조건으로 절연감시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비접지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전설비 용접 재료의 추가, 각종 시험(기압시험, 질량분석 및 할로겐 시험)의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해 개정했다.

개정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