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연구원, ‘아파트 근로자 갑질 근절 세미나’ 개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4일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등의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그 방안으로 부당간섭 배제 조항 명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주관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세미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짚어보고 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진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단기계약 등 고용안정성이 낮고 업무상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사각이 있거나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 전문가들이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고 우리가 함께 이를 추진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등 갑질 실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갑질 근절 개선방안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부당간섭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검토 ▲고용승계 의무 등 고용 안정성 보장 ▲서울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은 상생 조례 확산 ▲갑질 근절 홍보 및 확산 운동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발제를 한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간섭 의무 불명확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당간섭 주체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 확대 ▲부당간섭 유형을 관련법령 위반한 업무지시, 관리규약 위반한 업무지시 등 구체화 ▲부당간섭 자체의 위법성 명확화를 위해 사실조사 의뢰 요건 완화 ▲사실조사 의뢰 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관리사무소 임직원, 일반 입주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으로 확대 ▲부당해임 관련 제재 확대 ▲채용과정 부정행위 금지 및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정간섭·지시 유형화” 한 목소리…입주민 의식 개선도

<고경희 기자>

주제발제 후에는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부당지시 및 부당간섭의 유형화 부분에 공감하면서 이를 통해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규범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영두 교수는 부당간섭과 부당지시를 구분해야 한다며 “부당간섭은 관리소장이수행하는 관리업무의 공정성이나 합법성에 관한 문제고 부당지시는 갑질 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간섭은 제도적 측면에서, 부당지시는 입주민 인식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 시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나 시정명령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해 부당간섭 행위를 조사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동 대기자는 “근로환경 안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적정보수지급,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노력 ▲관리업체와 근로자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역량발현 ▲시민단체 등 제3섹터에서는 중재나 교육, 상담 실시가 필요하다”며 “갑질 근절은 법치보다 인치로 상호 사전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과 개인적·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채희범 인천시회장은 발제 내용에 덧붙여 관리소장의 업무독립성 보장을 위한 관리소장 임기제 등을 도입해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서 갑질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사례 수집 및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유리 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세미나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 한 참가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노인회 등 입주자를 대변하는 토론자도 참석토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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