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유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보육대란 등에 대처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일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의 자녀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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