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해임이 부결된 동대표에 대해 같은 이유로 또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금지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표회의는 B씨에 대해 해임제안사유에 기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동대표 운영비 상습횡령, 독단적으로 관리소장 교체 요구,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주도 추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동대표 B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후 이 아파트는 B씨에 대해 2차 해임제안을 하고 해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A아파트 관리규약은 해임투표를 거쳐 해임이 부결된 동대표에 대해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1차 해임절차의 사유와 해임제안사유의 내용, 해임투표 시기 등에 비춰보면 2차 해임제안사유에 기한 해임투표 절차는 1차의 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B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절차 진행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해임절차와 2차 해임절차로 인해 B씨의 지위에 불안을 가져오고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동대표 해임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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