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해임투표 진행 시 투표일 10일 전에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그 이후에 공개했다면 이는 해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결의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동대표 B씨와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들에 대해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9일 D동 입주자 10명은 D동 동대표 B씨에 대해, E동 입주자 11명은 E동 동대표 C씨에 대해 “B씨와 C씨는 주민의 71%가 외벽페인트 공사 연기를 결의했음에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억6000만원을 들여 특정 특허로 올해 안에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같은 달 25일 선관위는 B씨와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를 실시했고 각 동별 입주자들의 투표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자 대표회의는 B, C씨를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B, C씨는 “이번 해임 결정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명자료 공개 기간을 위반해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대표회의가 이미 진행하기로 결의한 외벽페인트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을 뿐이며, 일부 입주자들이 공사 연기를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대표회의의 정식 결의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일부 입주자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은 것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임 결정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관위가 동대표 해임 사유와 동대표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해임 결정을 위한 투표가 지난해 7월 25일 이뤄졌는데, 선관위는 그달 18일 해임 결정을 위한 투표를 안내하면서 원고 B·C씨의 해임 사유와 소명자료를 공개했다”며 “선관위는 투표일인 7월 25일에서 10일이 못 되는 7월 18일에서야 해임 사유 및 소명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입주자들이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관리규약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임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 대표회의가 해임 결정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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