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셔틀버스 운영
사업주체로부터 셔틀버스를 기증받아 아파트 입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행을 검토 중에 있다.
셔틀버스 차량유지비를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운행 시 법적문제가 있는지.

회신: 단지 내 셔틀버스 유상운송 지자체 허가 받아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와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개별 사용자가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사항으로 학교, 학원 및 호텔, 교육·문화, 예술, 체육,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 등만 해당되는 바, 문의한 사항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라고 보여 지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운행형태 등 운행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대중교통과. 2019. 2.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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