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실적 범위 변경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 기간 범위 임의 조정 안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시 위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간 범위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2.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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